신용조사
업무개요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(법인)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업무영역
-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(법인)의 신용조사
-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
-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용
조사범위
- 기업체 개황 (본점소재지, 사업자번호, 법인등록번호, 대표이사, 자본금 등)
- 주요정보 (재무 현황, 주주, 거래처 현황 등)
- 신용정보 (신용 등급 및 현금 흐름 등급, 카드 발급 및 당좌개설정보)
- 기타 산업재산권, 부동산 소유 추정 현황, 소재지 현황, 관급공사 낙찰내역 등
업무절차
